구는 최근 고척동 동양미래대학~개봉동 한마을아파트 구간에서 길거리 캠페인을 실시한데 이어 27일 오전에도 오류IC~궁동 연세중앙교회 앞 구간에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펼쳐진 19일 캠페인에는 주민,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가해 길거리 주민들과 불법 옥외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는 업소에 간판설치 규정 안내문 등을 배포했다.
현재 구로구 간판 규정에는 20m 이상 도로변과 뉴타운-재개발-재건축-디자인서울 거리 조성지 등에는 간판을 1개만, 일반권역 및 상업권역에는 2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점멸조명은 사용할 수 없으며 1층에는 판류형 간판(세로 폭은 80cm 이내), 2ㆍ3층에는 입체형 간판만 설치할 수 있다. 문자의 크기는 45cm 이내로 표기해야 한다.
돌출간판의 경우에는 5층 이하에 표시하며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을 경우 4m) 이상이다. 간판의 세로 크기는 3m 이내다.
창문이용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다. 단, 1층 창문 또는 출입문에 한해 세로 폭 20cm 이하의 안전띠 형태는 부착가능하다.
한편 구는 불법광고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고되는 민원을 즉각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즉시 통보하는 해피콜 제도도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불법 간판 난립을 막고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 등을 위해 간판 정비가 꼭 필요하지만 업주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무조건적인 단속만을 실시하기가 어렵다”며 “일단 간판 정비 홍보 캠페인을 통해 업주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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