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최근 회의실에서 '인천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시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타당성 등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청회에서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산업경영연구실장은 "우리나라 은행의 파산 가능성은 매우 희박다"며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항목에 굳이 높은 점수를 배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이 항목 배점은 34점으로 광주, 부산, 대전, 대구 보다 1~4점 높고 행정안전부 예규 보다도 4점 많다. 이갑영 인천대 동북아경제통상대학장은 배점과 등급을 결정할 때 시금고 선정위원들이 민주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엄정한 잣대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자치단체추가항목 15점을 어떤 항목에 배정할지가 관건"이라면서 "행정안전부조례예시와 인천시 재정운영과정을 살펴 적절히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 15점을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항목에 5점 ▲시에 대한 대출금 및 예금금리에 3점 ▲시민이용의 편의성에 4점 ▲금고업무 관리능력에 3점을 각각 배치했다. 김경률 미래세무회계사무소 회계사 역시 배점기준 중 자치단체 추가 15점을 어떤 항목으로 배점 해야 할지를 주목했다.
김 회계사는 '정기예금만기시 적용금리'에 조례(안)이 2점을 배점한 것과 관련, "지자체는 정기예금 만기가 와도 연장이나 인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사기업에서는 매우 드문 경우로 내부통제구조 측면에서도 옳지 않은 일이라서 이 항목에 점수를 줘서 평가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천시금고 운영관련 조례 가운데 '금고 출연금을 약정 만료일이 돼서야 공개한다'는 내용의 제9조가 신설된 것에 대한 시와 시의회의 해명을 요구했다.
또 인천발전연구원 최원구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의 금고지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이 지난 2006년 개정된 조례와 동일하기 때문에 공정성, 타당성이나 지역 환경과의 적합성 등이 개선되거나 악화됐다고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이날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해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는 제187회 정레회에서 이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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