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군의회는 의정비를 2008년도에 지급토록 결정한 이후, 3년 연속 동결하게 된 것.
내년에 지급되는 의정비는 3120만원으로, 이는 올해 현재 기준으로 경기도 성남시 의정비 지급액인 4776만원에 비해 1650만원이 적으며, 31개 시·군중 가장 적은 의정비를 지급받고 있다.
현행 의정비 지급기준은 해당 지자체에서 의회협의를 거쳐 공청회나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결정토록 규정돼 있으나, 의회가 동결할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거치지 않고 의정비 결정이 가능토록 돼 있다.
라원식 연천군의회 의장은 “최근 경기가 회복세라고 하나 아직까지 지역여건상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군의회가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 의원의 의견을 모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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