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성남, 용인 등 17개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사무실 면적이 정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불필요한 건축물의 신·증축 억제 대책이 요구된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민주·고양2)은 18일 “지난 4년 동안 도내 지자체가 신·증축한 사무실과 시설물이 419만1850㎡에 달한다”며 “이는 25평형 아파트 5만800가구 넓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최근 4년 동안 도내 인구증가율이 10%선에 머문 반면 지자체의 사무실과 문화체육시설 등 건축물은 무려 3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시·군별 건축물 증가율은 화성 1142%, 여주 997%, 하남 297%, 용인 292%, 가평 223%, 의정부 217%, 파주 192%, 고양 168%, 수원 167%, 안산 161%에 달하고 있다.
반면 인구증가율은 화성이 158%로 최고로 높고, 나머지 시·군은 103~123%선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 1인당 공공시설 면적은 과천 6.5㎡, 포천 6.0㎡, 양평·양주 5.0,㎡, 연천 4.4㎡, 여주 4.3㎡에 달하고 있다.
특히 17개 지자체는 공무원 1인당 사무실 면적이 행안부 기준(16.5㎡)을 초과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공무원 1인당 사무실 면적은 하남 56.3㎡, 남양주 43.1㎡, 오산 33.8㎡, 군포 31.2㎡, 과천 30.3㎡, 성남 30.1㎡, 의왕 26.6㎡, 김포 26.0㎡, 안양 25.9 ㎡, 이천 22.5㎡ 순이다.
이 의원은 “공공시설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보여주기 행정의 전형”이라며 “투·융자 심사 전반에 대해 업무감사를 실시해 불필요한 건축물 신축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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