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얻고 최대 180만원 받는다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8-18 14: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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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센터 취업장려수당제, 구직자ㆍ알선자 '윈-윈 효과' 취업자엔 장려ㆍ근속 수당 직업소개소엔 10만원 지급

[시민일보] 2006년부터 3년간 주차정산원으로 근무했던 신모(부천.59.여)씨는 경력을 살려 주차 정산원 자리를 구했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우연히 광고를 본 신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취업알선장려금 사업 참여기관인 ‘새길취업정보센터’의 문을 두드렸고, 7월 원하던 주차정산원에 취업할 수 있었다.

신씨는 취업정보센터로부터 안내받아 노동부에 취업장려수당을 신청했으며 30만원의 수당도 받았다. 6개월을 근속하면 50만원, 1년을 더 근속하면 100만원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씨는 “경기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도 구하고 여러 가지 안내를 한 번에 받아 장려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주위 또래 친구들에게도 소개해 취업을 앞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일자리센터(센터장 강승도)는 민간고용중개기관(직업소개소)에 대한 ‘취업알선장려금’ 지급사업을 추진해 신씨처럼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에도 불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같은 처지의 사람의 미스매치(부조화 현상)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취업알선장려금’사업은 상시 구인기업의 빈 일자리에 민간고용중개기관이 확보 및 보유한 구직자를 알선해 상용직에 취업시킨 경우, 1개월 경과 후 5만원, 3개월간 고용유지 시 5만원, 도합 10만원의 ‘취업알선장려금’을 민간고용중개기관에 지급한다.

도가 민간고용 중개기관에서 구직자를 알선해 상용직에 취업시킬 경우 ‘취업알선장려금’을 지급하는 빈 일자리로 규정하는 경우는 모두 3가지다.

3개 규정은 ▲고용지원센터, 지자체에 구인등록 후 1주 동안 모집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알선을 받았음에도 모집 예정인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 ▲유흥업소·사행행위 일자리 및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일자리 ▲구인기업의 제시임금이 150만원 또는 ’09년 워크넷 상의 해당 산업?직종별 평균 제시임금보다 낮은 경우 등이다.

이 사업이 메리트가 있는 것은 취업이 이루어질 경우 구직자, 구인 업체, 알선기관(직업소개소) 모두가 혜택을 입는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즉, 구직자에게 취업장려수당, 구인업체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알선기관에 ‘취업알선장려금’이 지급된다.

특히 구직자에게 봉급과는 별도로 최고 180만원까지 국가에서 지급이 되는 취업장려수당은 대단한 메리트다.

도는 많은 기업들이 청년층 구직자만을 찾는 상황에서 이 사업은 특히 고령자, 여성 등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취업애로계층에게 매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47개의 민간고용중개기관(직업소개소)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공공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구직자들이라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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