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조세형평 확보와 세수 확충을 위해 지난 년도에 체납된 시세를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집중 징수할 계획이다.
지난 6월말 현재 체납된 1392억원 가운데 정리된 금액은 246억원으로 이 가운데 242억원을 징수했으며 4억원을 결손처리해 했다.
징수한 242억원은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처리로 6억8000만원, 압류 53억48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2억2800만원, 채권압류 14억1100만원, 기타 156억200만원이다.
시는 앞으로 정리 대상에 있는 1건의 체납자 11만3518명(체납액 339억 원)을 대상으로 체납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잔여 체납액을 적극 징수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가운데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체납자에 1만4124명(368억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 등을 통해 강력한 징수를 단행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체납액 5000만원 이상 체납자 269명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비롯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중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생계형 세금 체납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악용한 일부 고액 체납자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부동산 차량공매와 관허사업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위해 체납액 징수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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