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2012년 12월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허가 및 신고대상 시설에서 발생하는 축분 전량을 처리하기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총 사업비 111억 원을 들여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1315일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사업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충되는 공공처리시설은 돼지 등 가축사육에 따른 발생분뇨를 안정적으로 척리하기 위한 것으로 1일 110㎥를 처리하게 된다.
현재 공공처리시설에서는 1일 30㎥ 정도의 분뇨를 처리하고 나머지는 해양에 버려지고 있어 수질 오염 및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확충돼 본격 가동되면 분뇨로 인한 악취 및 수질 오염에 따른 민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를 해양에 투기하는 것이 해양환경관리법 규정에 따라 원천 금지됨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이 절실하다"며 "국비 지원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니 만큼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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