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당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그 동안 정수영 시의원이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중소상인들을 육성하기 위해 준비한 조례안을 상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대형마트의 입점을 규제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과 중소상인들의 상생을 위한 '인천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조례안'이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주거지역에서 1000㎡, 준주거지역에서 3000㎡ 이상의 판매시설이 들어 올수 없도록 대기업이 운영하는 판매시설의 입점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조례안'은 대형 및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계획 수립 시행,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설치,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 및 개선자금 지원 마련,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지역주민 고용, 지역업체 생산물품 납품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당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형 및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이 서로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 마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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