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주민세 이달말까지 납부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8-15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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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총 17억1000만원 부과 연체땐 3% 가산금 부담해야

[시민일보] 남구(구청장 박우섭)가 2010년도 정기분(균등분) 주민세 17만4000여건 17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 송달 및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분, 법인균등분 등 3종으로 납세자는 8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200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지역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이와 함께 주민세액은 지방교육세 25%를 포함해 개인 세대주는 5,62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까지 차등과세 됐다.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및 농협 등에 가능하며 인터넷지로납부(http://www.giro.or.kr) 또는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에 갈 필요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의 경우 계좌이체는 물론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특히 납세자가 부과된 지방세고지서를 이메일을 이용해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이메일전자고지 신청을 받고 있다.

아울러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납부제도를 도입해 납세자가 가상계좌를 이용, 은행마감 시간 이후에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며 지방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민세를 납부해 살기 좋은 남구 건설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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