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제한장치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시동이 꺼졌다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시동이 걸리는 장치로 정차시 엔진가동에 따른 매연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시는 올해 총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인천지역에서 등록, 운영되고 있는 택시와 택배차량을 대상으로 공회전제한장치를 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가 보급하는 기기는 공회전제한장치 1대와 시동모터 1대, 무선통신장치 등이다.
현재 공회전제한장치 설치비용은 택배차량의 경우 94만5000원이며 택시는 84만 원 선이다.
시는 이 가운데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이다.
시는 이어 많은 차량이 집중되는 자동차 주·정차 373곳에 대해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정하고 이 곳에서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회전제한장치가 본격 보급되면 일시적인 정차때 시동이 꺼져 연료비 절감은 물론 공해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공회전제한장치 보급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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