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ㆍ중복 위원회 14개 폐지ㆍ통폐합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8-15 13: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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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부실ㆍ활동 끝난 곳 정리… 내달말 규칙 제ㆍ개정 완료 [시민일보] 경기도교육청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4개 유사·중복 위원회의 폐지 또는 통·폐합을 추진한다.

현재 운영 중인 도교육청 산하 위원회는 73개로 본청과 제2청에 중복 설치된 위원회가 16개, 유사 위원회 11개, 법령에 근거 없는 위원회 4개 등이 있다.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중복 위원회 8개를 통·폐합하고 운영이 부실하거나 활동기간이 끝난 위원회 4개는 폐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다른 위원회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2개는 통합할 계획이다.

본청의 제1위원회와 통·폐합되는 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제2민원조정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제2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제2체육특기자심사위원회, 경기도교육재정 제2투자심사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제2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등이 있다.

폐지되는 위원회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자문위원회, 경기도교육감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제1, 2심사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등이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와 합쳐진다.

도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경기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개교심의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말까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규칙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도의회와 교육위원회 등은 그동안 도교육청 위원회의 15%(11개)가 연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는 등 유명무실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사·중복 위원회가 많고 설치근거가 없는 위원회도 있어 이를 정비하기로 하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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