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단계에서부터 대기중 석면 농도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측정 결과가 실시간 공개된다.
인천시는 각종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석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합동 석면감시단을 운영해 사업 현장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현재 도화구역 재개발사업지역 등 재건축 사업 등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석면관리 합동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석면발생 감시는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현재 옛 인천대학교 철거과정에서 석면 발생 우려로 사업이 중단돼 있는 도화구역을 비롯해 재개발사업 지역에 대해 해당 주민 중심으로 석면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석면과 관련된 오염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관련법규가 만들어질 때까지 재개발사업지역 등에 대한 실내·외 및 주변지역에 대한 대기중 석면농도를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기로 했다.
시는 또 건물 철거 이전부터 석면 해체 및 제거작업 시행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폐석면 처리와 석면 비산 방지대책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석면은 대기환경보전법에 특정유해물질로 규정돼 있지만 제조업 분야에서는 입자상 형태의 먼지농도로만 규제하고 있다.
석면에 대한 규제는 건축물 해체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단점이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석면 관리 권한은 노동부와 군·구 등으로 다원화돼 있어 관리 소홀 등에 따른 석면관리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민 중심의 석면감시단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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