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해 생활비용 등에 대한 직접 지원제도를 도입하고자 지난해 2월 개정한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정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것.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가구 가운데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인 가구다.
시는 보조금 신청을 위해 지원대상, 지원범위 등의 세부기준이 마련, 오는 25일부터 9월10일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생활비용보조금 지급을 위한 신청서 접수에 들어간다.
지원대상 가구는 제출기한내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거주사실 확인 등을 거쳐 시청 공원녹지과에서 적격여부 심사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가구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348만370웜) 이하인 가구에 대해 연간 6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항목으로는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건강보험료, 정보ㆍ통신료 및 의료비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다.
기타 이번 생활비용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청 공원녹지과(820-2650)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해남군 ‘가을 정원여행 명소 4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9/p1160280457951937_57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광진구, 29일 ‘건대 청춘잇길 지역이벤트 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8/p1160277902813184_91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