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민세 41억 부과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8-12 15: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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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납부 받아 [시민일보] 성남시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39만4090건에 41억2387만500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분 18억412만5000원, 사업장균등분 12억3500만원, 법인균등분 10억8475만원 등이다.

지난해 38만3388건, 39억5900만원에 비해 건수는 1만252건(2.6%), 금액으로는 1억6500만원(4.2%) 각각 증가했다. 이는 판교입주민 증가로 세대수와 신규업체 등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균등분 주민세는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개인사업자로 연간 소득이 4800만원 이상인 자에게 부과됐다.

또 8월1일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 개인균등분은 세대주에 5000원, 사업장균등분은 6만2500원, 법인 균등분은 자본금 및 종업원 규모에 따라 6만2500원~62만5000원이 부과됐다.

성남시는 납부기간인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위택스(ww.wetax.go.kr)를 이용한 방법과 인터넷뱅킹,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카드),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농협고유계좌), 전화(1588-2100, 060-709-3030, 031-729-3650)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성남=한상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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