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자치행정연구부장은 '국세세무의 지방이양을 통한 자치권 확대방안' 연구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 과세자주권이 강화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화된 지방세무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소득세는 기존 주민세 소득할의 명칭을 바꾼 것이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한 공동세 형태다.
정부는 현행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 중인 주민세 법인세할과 소득세할을 독립세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간 소득과세자료 공유가 원활하지 못해 업무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주택과 공시지가 등에 대한 결정권과 공시권을 갖고 있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건물시가표준액은 각각 국토부장관과 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등 지방세 과표 산정과 부과를 일원화할 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주민세는 정부에서 징수한 후 지방정부에서 추가 징수하는 이원화 방식으로 진행돼 체납이 발생하고 있다.
송 부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 지방세무행정 조직의 과세자주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세자주권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독립된 조세청이나, 광역단위의 세무전담기관인 지방세연합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 조세청 및 지방세연합 설치에 따른 중앙과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과세자주권을 행사할 것도 주문했다.
과세자주권 행사는 중앙과 지방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 프로그램을 일원화해 과세자료를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부장은 "이원화 징수절차로 인한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세무조직과 중앙 세무조직의 협력과 함께 앞으로 점진적인 권한과 기능이양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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