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도시철도본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공채 소멸시효가 경과돼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미상환 금액은 모두 1101건에 2억9400만 원에 이르고 있는 상태다.
채권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원금 5년, 이자 2년이다.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발행된 시 도시철도공채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은 매입증서와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신한은행 전국 전지점을 찾으면 상환받을 수 있다.
매입 증서를 잃어버렸을 경우 재발행 신청을 받으면 상환받을 수 있다.
인천도시철도본부 관계자는 "주민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상환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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