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불법가설건축물 소유주들이 사전 건축법 상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가건축물을 일단 지어 구청에 신고한 뒤 사후 이행강제금 부과 등 상대적으로 약한 행정조치를 받아 버티기식으로 건축법을 교묘히 악용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
11일 논현동 일대 주민 A씨에 따르면 논현동지구가 대단위 주택지구로 형성되면서 이 일대 도로변에 토지소유자들이 불법건축물을 지어놓고 버젓이 임대를 하거나 음식점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택가 미관을 해치는 등 주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변상가 및 건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토했다.
이렇듯 불법 가설건축물들의 난립은 건축 법규를 고위적으로 악용해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인 관련 규정을 교묘히 이용해 일단 가설건축물로 관할구청에 신고 처리한 뒤 가설물 주인이 자진해서 철거하기 전 구청에서 제제나 행정시정명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과세표준가 10%부과 등 미약한 솜방망이 처분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에 따르면 20조 1항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해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허가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조 제 2항(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이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기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후 착공해야 한다)의 신고 조항을 악용해 대상 가설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가설건축물을 지어 신고하고 있다는 것.
더 한 문제는 건축법규의 허술함과 관할구청 행정관리의 소홀함을 틈탄 일부 개발업자들의 이같은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가설건축물 신고서류에는 창고, 제품야적장으로 버젓이 기재해놓고 존치기한 경과시까지 아무런 제재도 받지않으며 당당히 상업.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존치기한 후에는 과세표준가 10%의 강제이행금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자신들 맘대로 엄연한 상업용건물로 둔갑해 합법적으로 운영하며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어 행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행위자 형사고발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 무허가건축물로 분류 명백한 건축법위반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강제이행금도 과세표준액의 50%로 증가시켜 건축주와 토지주들이 자진철거하도록 강력한 지도단속을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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