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1월1일~5월31일 사이에 신축된 주택이나 토지의 분할, 합병이 발생한 주택 202호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서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조사된 개별주택가격은 내달 30일 공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된다.
문의(031-644-2218)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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