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항만사용료 전액 면제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8-11 17: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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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公, 올해 원양항로 개설 선사 대상 [시민일보]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종태)가 11일 2010년 원양항로를 개설한 선사를 대상으로 1년간 발생한 항만시설사용료(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료)를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일 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인천항 개항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100만TEU를 초과하는 등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 보유중인 39개 정기항로 중 아프리카 항로 2개를 제외한 모든 항로가 Intra-Asia 지역에 편중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항만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환적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모선(Mother-Vessel)의 기항이 필수적이며 이와 관련해 인천항만공사는 급증하는 항만수요와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인천신항을 건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원양항로 개설 인센티브의 가장 큰 특징은 종전의 단순한 현금지급방식에서 탈피, 기항시점으로부터 1년간의 항만시설사용료를 전액 면제, 선사가 인천항에 추가 기항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해 실질적인 선대유치가 가능토록 했다.

공사는 현재 인천항이 보유한 항만시설현황 및 물동량 추이를 감안해 서남아(인도 포함), 대양주 지역대상 항로개설을 우선적 과제로 삼고 있으며 상기 지역대상 항로를 개설할 시에도 원양항로로 인정, 인천항 발생비용 면제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인천항에 1년간 기항시 발생하는 비용 약 9억원을 면제한다는 것이며(4,500TEU급, 항만시설사용료 100% 면제 및 예도선료 각각 50% 면제기준) 이는 인천항 기항을 고려중인 선사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남은 하반기 동안 선사 및 화주고객들을 대상으로 원양항로 인센티브 제도를 널리 알릴 뿐 아니라 예선업, 도선업 등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실시, 원양항로 개설을 위한 더욱 폭넓은 지원을 제공,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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