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1984년부터 시행돼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뀌는 세월인 26년간 각종 규제로 도의 발목을 잡고있는 수정법의 위헌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율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방자치에 관한 입법자가 어디까지 간섭할 수 있는 지 등 궁극적으로는 수정법의 위헌성을 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 헌법소송 대리인인 건국대학교 황도수 교수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발전 방법은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돼 있지 규제하고 무엇을 하지 마라 등의 규정은 없다"며 "수정법이 국가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법인가를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경기도민들은 수정법 등 중첩규제와 차별적 처우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수정법, 군사시설보호법, 수질오염 총량제, 공장 총량제, 개발제한구역 관리제 등 일일히 열거하기 어려운 과도한 규제로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
대학이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는 이유로 수정법에 의해 경기도에는 4년제 대학의 신설이 원천적으로 막혀있고, 학생 정원도 총량 규제를 받고 있다.
최근의 서울예술대학 4년제 승격신청, 포천중문의과대학의 의료종합대학 설립신청 등이 불허된 예는 수정법의 폭력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수정법은 도내에는 2년제 대학과 분교위주의 기형적 대학구조가 형성되도록 강요, 도의 인재유출은 물론 도를 대표할 대학 설립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보다 낙후돼 있고 인구밀도가 낮은 동두천, 가평, 양평, 연천 등을 수도권 범위에 포함해 서울과 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것도 도에서는 참기힘든 현실이다.
도는 이에 따라 먼저 대학입지 규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대학입지 규제 권한쟁의심판 청구 결과를 보고 각종 불합리 수정법에 대한 헌법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도의 다음 헌법소송 대상은 동두천 미군기지에 대한 입법 또는 행정부작위이다.
서울 용산구민과 동두천시민 모두 미군기지의 존재로 유사한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입었는 데 용산기지는 반환토지를 서울시에 무상 제공하고, 사업비를 국비로 해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반면 동두천 미군기지는 동두천시에 유상매각하고 도로사업비 50%만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처사에 대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들어 10월께 헌법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9월 전문가 간담회와 세미나를 전개할 예정이다.
도는 이 외에 공공기관 이전부지 도시계획권, 도 폐지 법률안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해서도 위헌여부를 따지기 위해 추후 헌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 실장은 "그동안 불합리 규제 개선을 위해 정부에 수많은 개선안을 내고, 정치권에 법률개정을 수 차례 촉구했지만 정치적 한계에 부딪혀왔다"며 "그동안 문제된 법률에 대한 사법적 해결만이 대안으로 생각돼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일부의 지적을 무릅쓰고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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