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고시원의 안전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8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규모가 1000㎡미만인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의 객실간 경계벽은 화재에 강한 내화구조 및 소음을 막는 차음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철근콘크리트 벽은 두께가 10㎝이상, 벽돌 벽은 두께가 19㎝이상이 된다.
현행법에는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의 경우 경계벽 기준이 없어 화재에 취약하고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또 바닥면적 규모가 400㎡ 이상인 고시원은 내력벽과 기둥, 바닥, 계단 등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6층 이상 건축물에 1000㎡이하 소규모 고시원을 설치할 경우에도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고시원과 하나의 건물로 지을 수 없는 건축물 대상에 기존의 공동주택 외에도 다중주택(3층이하, 연면적 330㎡이하)과 다가구주택(3층이하, 연면적 660㎡ 이하, 20가구 미만), 조산원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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