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매립기간 연장 주민들 희생… 전면 백지화해야"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8-10 16: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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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익 환경녹지국장 밝혀 [시민일보]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매립기간 연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 세부 대책을 세우지 못한데다 힘을 실어줄 법률·제도도 없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 이상익 환경녹지국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립지 인근지역(서구)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 속에서 매립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어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 매립지공사 등과 진행한 매립기간 연장 협약 절차 등을 전면 백지화하고 반대 입장을 관철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추가 매립여부는 근본적인(주민) 문제가 해결된 후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매립기한(2016년) 이후 인천 외 도시의 쓰레기를 반입치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그러면서도 시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 법률·제도가 없다는 지적에 "이해 당사자 간 협의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관철 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나 법령(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원만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후 계획에 대해 "인천시 입장이 수렴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접근 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서구 주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세부 대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아울러 "2014 AG 보조경기장(5개) 건설은 매립기간 연장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기존의 황폐화 된 매립지의 활용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경기장 완공여부에 대해 이 국장은 "매립지공사가 직접 나설 경우 내년 1~2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할 경우 내년 6~7월께 서울시가 결정을 내려 준다면 개막 전까지 경기장을 완공할 수 있다"고 답했다.

서구 수도권 매립지는 서울시(지분율 71.3%)와 환경부(28.7%)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매립기간 연장과 매각대금 재투자 등을 둘러싸고 관련 지자체와 인근 지역주민 등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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