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노현경 인천시의회 의원에게 제출한 '인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관련 학교 규정 현황'에 따르면 전체 128개 중학교 중 학교규정에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명시 의무화하고 있는 학교(출석정지 또는 독촉장 발부 포함)는 21개 교이며, 징수 기일 경과 후 체납 2개월 된 자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한 학교는 11개 교로 집계됐다.
또한 징수 기일 경과 2개월 된 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는 학교는 4개 교로 드러났다.
노현경 시의원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된 지 오래 됐음에도 학부모들은 여전히 ‘학교운영지원비’를 내고 있다"며 "학교운영지원비는 과거의 육성회비, 기성회비 성격의 납부금으로 중앙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부족한 교육 재정을 이유로 여전히 학부모들에게 부담지우고 있는 꼴"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 의원은 "하지만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논란이 그동안 계속돼 왔고,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인천시교육감과 시장 역시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주요 교육공약으로 내세웠다"며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인천 지역 중고교 학칙에 학교운영지원비 나 수업료 체납 시 ‘출석 정지’ 등 독소 조항이 남아 있어서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칙 개정을 요구했으며 오는 9월17일까지 교육청에 보고해 승인을 받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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