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는 국가 및 공공기관, 개인들이 소유한 산지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구역으로 도내 보전산지 규모는 55만6000㏊다.
현행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구역의 경우 이용이나 개발이 대부분 제한된다.
이에 따라 A종합병원은 지난해 1월 내방객, 환자, 병원종사자 등을 위해 음식점, 제과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개설신고를 냈지만 반려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 상 보전산지에서는 음식점, 제과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는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을 통해 반려 처분을 취소, 병원이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도가 환자와 병원을 이용하는 내방객 등의 편의를 위해 보전산지에 위치한 병원에도 음식점 등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산림청으로부터 올해 안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상인들은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저울 정기검사를 받는 대신 새로 저울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저울 가격은 보통 40만 원에서 2만 원까지로 저렴한 편이지만, 정기검사 미 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100만 원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도는 불합리 개선을 위해 지식경제부에 저울 종류에 따라 과태료를 세분화 해 줄 것을 건의, 역시 올해 안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입법예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 외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와 분실신고서 통합', '소규모 건축행위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등 총 26개 법령이 도의 노력으로 개정된다.
한편 도 관계자는 "하루 빨리 법령 개정이 이뤄져 서민 불편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규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 애로사항을 해결해 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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