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부평구에 따르면 새로 시행되는 지방세법은 납세자들의 세금부담과 신고절차 등을 동일하게 유지해 추가적인 절차나 세액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해 시행한다.
아울러 그동안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을 받았던 많은 사항을 대폭 수용해 납세자들이 세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 순서를 통일하고 쉬운 문장으로 바꿨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사한 세목을 통폐합해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해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했으며 취득세와 등록세로 각각 신고, 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단순화 했다.
이와 함께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면허세를 합해 등록면허세로,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 시행하기로 했다.
또 새로 재정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불필요한 감면 정비, 감면 일몰방식 개선,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등 그간 지방세법과 감면조례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모아 불필요한 감면을 폐지하는 등 전면 재정비했다.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 60일 이내 수정신고 가능했던 사항을 부과고지전 언제든지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수정신고제가 개선됐고, 세무조사기간이 20일 이내로 법정화 되는 등 납세자 권익이 강화됐다.
부평구 정두종 세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분법은 단일법 체계의 지방세 60년사를 마감하고 선진화된 지방세 체계를 통해 납세자들의 편의와 권익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세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지방세 전산시스템 개편을 비롯해 대 구민 홍보,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 오는 2011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문의(509-6232)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해남군 ‘가을 정원여행 명소 4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9/p1160280457951937_57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광진구, 29일 ‘건대 청춘잇길 지역이벤트 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8/p1160277902813184_91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