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대상 총기는 공기총 단탄(4.5, 5.0mm)과 공기총 산탄(5.5, 6.4mm) 및 마취총이 해당되며 총기류의 불법 개, 변조 여부와 소지적정 여부 및 불법 양도, 양수, 도난이나 분실에 대한 신고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일제점검 및 임시영치 기간 동안 총기소지자에게 우편통지 및 문자메시지를 개별 발송하고 플래카드 설치와 대중교통시설 등에 설치된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동안 점검 및 영치에 불응하는 소지자에 대해서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점검 통지서를 받은 소지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 점검을 받은 후 총기를 영치해야 한다”며 점검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455-2047)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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