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내달 30일까지 교체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8-04 18: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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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성남시가 내달 30일까지 제·개정된 도로명주소법 관련 규정에 맞춰 새주소 건물번호판을 교체하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전면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주민신청 등을 받아 지번 주소가 표기된 옛 건물번호판을 철거·회수하고 새로운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설치 작업을 추진해 시내 모든 건물의 주출입구에 건물번호판 4만7622개, 도로에는 도로명판 3271개를 각각 설치한다.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도로명주소의 ‘도로명’은 성남시내 1천618곳 도로구간을 서→동, 남→북 방향으로 구간을 설정하고 도로 폭에 따라 ‘대로’, ‘로’, ‘길’을 붙여 도로명을 부여한다.

또 도로 ‘건물번호’는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의 시작 지점부터 종점까지 20m 간격으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건물번호를 부여한다.

시는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후 오는 12월까지 도로명 주소를 건물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일제 고지 및 고시해 주민등록 주소, 각종 인허가 신청시 주소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고시 이후 주민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등 9천180종의 모든 공적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사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는 내년까지만 병행 사용할 수 있고 오는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www.juso.go.kr)만 사용하게 된다”면서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면 생활 편의는 물론, 물류비 절감과 구조재난 등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남=한상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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