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공사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를 초과할 경우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기간제한을 5년에서 15년으로 개선, 향후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들도 보금자리론 이용이 수월해 질 전망이다.
HF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의 규제완화는 출구전략 시행과 관련된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대출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청년 창업 지원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9/p1160278421165866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로컬거버넌스] 구로구, 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4/p1160277990823069_49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