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제주도 시범 실시 결과 실제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입 검토 요구가 들어와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향후 법무부는 경제부처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세부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는 국내 부동산에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체류 시 영주(F-5) 자격을 주는 것을 말하며, 올 2월부터 제주도에서 시범 실시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제도가 시범 시행된 뒤 가시적인 투자계약이 성사되는 등 효과가 나타났다”며 “전국 확대 검토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이외 다른 몇몇 지자체도 추가 도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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