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도산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이달초 제도개선을 통해 가입대상을 창업초기 영세 중소기업(상공인 포함)까지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이 내부 요인이 아닌 거래처의 도산, 판매대금 회수 곤란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한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84년부터 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기금에 가입해 매월 일정 부금 액을 납부해 공동의 기금을 마련하고 가입자에게 부도어음 대출, 어음, 수표(전자어음 포함)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 등을 통해 부금잔액의 10배 이내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지난 5월말 현재 정부출연금과 기금 가입자의 납입부금액 등 총 5,000여 억원의 재원이 조성돼 있으며 인천 870여 개를 포함해 전국 1만2,760여개의 중소기업이 이용하고 있다.
한편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등에 따른 생계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가 지난 2007년 9월 출범이래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5월말 현재 가입자 4만4847명, 납입부금액은 1,800억원을 돌파해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에 대비한 생활안정 장치가 사실상 없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 부금을 납입하면 폐업,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의 생계유지 및 재기를 위한 퇴직금 마련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폐업할 경우 일시금으로 공제금이 지급되는데다 기존 소득공제상품과는 별도로 연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점,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된다는 점 때문에 소상공인의 생계보전 대책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사진설명= 중기업 인천지역본부가 마련한 ‘공제기금 및 노란우산공제 가입촉진캠페인’에 참여한 관계들이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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