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지난해 대비 14억5500만 원으로 2.2% 소폭 증가했지만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분 및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부과하는 수시분 등을 포함하면 자동차세 부과실적은 110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세액이 134억원(13.8%) 늘어난 규모다. 올해 자동차세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는 자동차세 연납차량이 18만건, 441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데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88만대에서 금년 91만대로 약 3만여 대 증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7~10인승 승합형승용자동차의 감면율이 16%에서 일반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되면서 자동차세 부과금이 늘어나게 됐다.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6월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간 경과 후 납부할 경우 가산세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세자는 시중은행과 전국 농협, 우체국에 자동차세 고지서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과 위택스(http://wetax.go.kr)에 접속하면 계좌이체 납부와 신용카드(삼성, 신한, 롯데, 현대, 비씨) 납부 등이 가능하다.
시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시 홈페이지와 각종 전광 게시판, 지역방송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자동차세 납세홍보를 벌이고 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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