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가 지난 1월 1일부터 발효됐고, 한-EU FTA가 발효를 앞두고 있는 등 본격적인 FTA시대의 막이 오르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의 FTA 특혜관세 활용 비중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FTA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수출 증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할 수 있도록 FTA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과정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돼 있는 아세안과 인도는 물론 올해 안으로 발효를 앞두고 있는 EU와의 특혜관세제도 및 원산지 증명 방법에 대해 2일간 진행되며 대상은 FTA 체결 지역에 수출입을 하고 있거나 수출입 계획이 있는 업체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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