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중구 영종지역 전체 공사장 및 사업장에 대한 폐기물(건설, 사업장, 지정) 불법처리 야간단속을 매월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이번주 중 불시에 오후 7~11시, 새벽 5~8시까지 두차례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전체 공사장 및 사업장이며 2개반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폐기물 불법처리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반은 건설, 사업장,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여부와 폐기물 운반차량의 등록번호 확인 및 적정운반 여부, 건설폐기물, 특정폐기물 보관장소 적정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관련법위반자 및 업소에 대해 고발 등 행정조치와 위반업소 명단을 인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폐기물을 무단방치 및 불법 매립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불시에 야간과 새벽에 단속하게 됐다"며 "한달에 한번씩 불시에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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