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토지 재양도·시정명령 조치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6-14 18:19:5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옹진군 보상용지 소유권 이전업무 부적정 처리 적발 [시민일보] 옹진군이 보상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재정에 손실을 입힌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14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옹진군이 지난 1989~2003년 사이 백령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등 50개 공공사업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고도 일부 토지(539㎡)에 대해 지난해 11월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1989년부터 2003년 사이 50개 공공사업에 편입된 294필지 11만5114㎡에 대한 토지보상금 5억6800여만 원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짧게는 5년5개월, 길게는 19년1개월이 지난 2009년 11월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에 따라 294필지 중 일부 토지 소유자인 A씨 외 1인은 2380㎡를 B씨에게 2003년 6월 양도하는 등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토지가 64필지 2만4788㎡(보상금 약 1억4600만 원)에 달해 지방재정에 손실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조 등의 규정에 의거 옹진군에 제3자에 소유권이 이전된 64필지에 대해 이전 방안 강구와 토지를 재양도하거나 증여한 자 등에 대해 고발 조치토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보상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등기 하지 않은 230필지(9만326㎡)에 대해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