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자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행위는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집단행위와 정치행위 금지 규정 등을 어긴 것”이라며 “지도부에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불응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는 등의 엄정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심각한 우려를 하면서 1차적으로 공무원노조 집행부 9명을 고발했으며 중앙선관위에서도 30일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공식입장을 해당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채병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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