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안에 따르면 정리채권은 22일로 예정된 유상증자 효력발생일에 갚고 정리담보권은 이달말 변제할 예정이며 공사관련 보증 등 기타 채무 원금은 올해말경 갚게 된다.
극동건설은 이달말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면 법원에 정리절차 종결을 빠른 시일내에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변경안 가결로 법정관리 졸업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고 말했다.
중견 건설업체인 극동건설은 지난 97년말 발생한 외환위기로 경영난을 겪다가 98년 12월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미국계 투자펀드인 론스타펀드의 자회사 KC홀딩스S.A사와 최근 투자계약을 체결,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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