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13만2230명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달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확정신고를 성실히 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후 말일까지로 양도세를 예정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 받는다”면서 “그런데도 이들은 고액의 프리미엄을 올리고도 예정신고를 실제보다 낮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가운데 실제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금과 불성실 신고가산세(세액의 10%), 불성실 납부가산세(연 18.25%)를 추징당할 뿐 아니라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 아파트 및 주상복합 아파트 등의 분양권을 전매한 자료와 분양권 양도시기의 프리미엄 시세를 빠짐없이 수집해 국세통합시스템(TIS)을 통해 전산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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