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13만명 중점관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19 17: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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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성실신고자 세무조사 지난해 아파트 분양권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은 13만명에 대해 국세청이 중점 관리에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13만2230명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달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확정신고를 성실히 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후 말일까지로 양도세를 예정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 받는다”면서 “그런데도 이들은 고액의 프리미엄을 올리고도 예정신고를 실제보다 낮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가운데 실제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금과 불성실 신고가산세(세액의 10%), 불성실 납부가산세(연 18.25%)를 추징당할 뿐 아니라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 아파트 및 주상복합 아파트 등의 분양권을 전매한 자료와 분양권 양도시기의 프리미엄 시세를 빠짐없이 수집해 국세통합시스템(TIS)을 통해 전산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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