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더 까다로워진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01 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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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노후·경제성 평가기준 강화 다분히 주관적으로 운용됐던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의 기준과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대신 예비평가에서 재건축이 시급하다는 객관적 결론이 나오면 정밀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예비 및 정밀안전진단의 평가 항목과 결과가 보다 객관적으로 바뀌어 육안검사인 예비안전진단만 거치면 거의 100%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7월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맞춰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제정, 동시에 시행하기로 하고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맡긴 용역 중간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최근 경기 분당 대한주택공사에서 열었다.

그동안 재건축 안전진단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준용, 예비안전진단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정밀안전진단의 설비성능이나 주거환경, 경제성 평가 등에 대한 기준도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고서는 우선 시·군·구가 5명 이상 전문가로 예비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되 분야별 전문가로 구조안전 2명, 설비 1명, 주거환경 1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지반, 변형, 균열, 하중, 노후 상태 및 기계, 전기, 소화설비 상태, 주차, 일조, 소음, 도시미관 상태 등을 현장 조사해 ‘일상적 유지관리’나 ‘안전진단 실시’, ‘재건축’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특히 안전성이 떨어지고 매우 낡은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위원회 의결방식도 관례상 만장일치나 다수결 등에서 전원합의제로 하도록 못박았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구조안전성, 건물마감 상태 및 설비성능, 주거환경성능, 경제성 등 4개 분야를 정밀 평가한 뒤 항목·부문별 가중치에 따라 종합점수를 내되 구조안전 40%, 설비성능 30%, 주거환경과 경제성 각 15%를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물론 구조안전 성능을 우선 평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E등급을 받으면 바로 재건축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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