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사무관 승진임용 방법으로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심사승진)을 50%씩 적용하기로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도교육청의 사무관 승진방식 변경은 지난해말 개정·공포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것으로, 개정 임용령은 인사권자의 인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승진임용 인원의 50% 이상을 일반승진시험을 통해 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100% 시험으로 선발하던 임용방식을 올해부터 100% 심사로 변경하기로 정했으나 임용령 개정 이후 논의를 거듭해오다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시험·심사를 병행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도교육청은 심사승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내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원=전연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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