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사무관 승진임용 방법으로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심사승진)을 50%씩 적용하기로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도교육청의 사무관 승진방식 변경은 지난해말 개정·공포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것으로, 개정 임용령은 인사권자의 인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승진임용 인원의 50% 이상을 일반승진시험을 통해 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100% 시험으로 선발하던 임용방식을 올해부터 100% 심사로 변경하기로 정했으나 임용령 개정 이후 논의를 거듭해오다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시험·심사를 병행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도교육청은 심사승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내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원=전연희 기자 [email protected]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청년 창업 지원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9/p1160278421165866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로컬거버넌스] 구로구, 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4/p1160277990823069_49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