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민원이 끊이지 않고 각종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 관련 시행령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적성평가 제외 대상을 ▲적성평가 실시 후 5년(현행 3년) 이내일때 ▲이미 개발용도로 지정된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나 시설·산업용지지구에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개발용도에서 보존용도로의 변경과 보존용도간 변경시 ▲우선해제 집단취락과 조정가능지역 등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용도지역을 부여할 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택 건설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준도시지역 취락 정비를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은 사업목적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나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용적률 등으로만 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관리지역에 1만㎡ 미만 개별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시·도별 1만5000∼3만㎡ 규모의 산업입지를 조속히 고시하고, 기존 공장부지에서의 증·개축을 허용하는 한편 공장부지가 폭 8m 미만 소로(小路)로 접속된 경우에도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민간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안시 그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가 이를 제안하거나 시장·군수가 직접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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