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시가 시 의회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따르면 그동안 시행돼온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화 하기로 했다.
1종은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4층 이하의 저층 중심이며 건폐율 60%, 용적률 150%를 적용받게 된다.
2종은 중.저층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 확보가 필요한 지역으로 15층 이하에 건폐율 60%, 용적률 200%를 적용받으며 3종은 고층,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층수의 제한이 없으며 건폐율 50%, 용적률 250%로 규정됐다.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곳은 서구 도마동 4336㎡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서구 관저동 계백로 변 1만545㎡가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이번 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2011년이며 오는 4월 관계기관 협의와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월께 도시계획으로 결정 및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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