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토지공사 등이 공공택지 공급과정에서 과도한 개발이익을 취하거나 대금 납부조건을 일방적으로 단축하는 등 독점 공급횡포가 심하다”면서 “주택 분양가 안정을 위해 택지를 적정가에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협회는 이와 관련, 토지공사가 4월중순 공급할 예정인 화성 동탄지구내 주택용지를 사례로 들어 이 택지의 매입가는 평당 30만원선에 불과한데도 택지 분양가는 최고 평당 382만원에 책정되는 등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이에 대해 “화성 동탄지구는 전체 면적의 41%를 도로, 공원 등 공공편익 시설용지로 지자체에 기부하는데다가 하수처리장, 상하수도, 간선도로 등 각종 택지 조성비용이 만만치 않다”면서 “단순 논리로 ‘폭리’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토공의 한 관계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라 도입될 예정인 택지 경쟁입찰 방식에 대해 그동안 반대해온 주택업계가 분양가 논란 분위기에 편승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펴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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