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등 분양가규제 철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12 18: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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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요구 주택 건설업계가 소비자 단체 등을 통한 분양가 간접 규제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국주택협회는 12일 오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규제는 주택 공급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분양가 간접규제의 철회와 공공택지 경쟁입찰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협회 이중근 회장은 이와 관련,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업계 내부에서도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집이 모두 서민용은 아니며 고급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과도한 분양가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하기는 했지만 주택협회 등 이날 업계의 개별 건의사항에 대해 일일히 답변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마형렬 건설협회장이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와 관련, 저가 전동차 납품을 사고 원인의 하나로 들면서 최저가 낙찰제의 보완책으로 저가심사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고가 분양가’조정나서
대전시는 앞으로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터무니 없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에서 조정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행정수도 이전 여파로 대전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올해 대대적인 분양계획을 세운 건설업체들이 분양가격을 크게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우선 3~4월 분양 예정인 노은 2지구 우미건설과 호반건설, 관저 지구 계룡건설, 복수지구 중흥건설, 금성백조에 대한 분양가격에 대한 실사에 착수했다.

이들 건설업체가 분양하려는 아파트 경우 토지는 이미 1∼2년 전 매입했기 때문에 토지가격 인상 요인은 없으며 지난해 아파트 건설비용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건축비와 임금이 10∼20% 정도 인상된 점 등을 미뤄 작년 분양가격보다 10% 안팎에서 분양가격을 조정할 방침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면 시에서 조사한 분양가격과 차이가 날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시는 또 이 같은 행정지도에도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올리는 업체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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