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보다 4000가구 늘어난 것으로 국민임대 2만3712가구, 공공임대 1만4344가구 등 임대주택이 76%인 3만8056가구이고 공공분양이 1만2164가구이며, 서울 등 수도권 물량이 2만744가구이다.
주택공사는 정부가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하고 있는 임대주택물량을 지난해보다 9525가구 늘려 전국 35개 지구에서 선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는 무주택 가구주로 청약저축에 가입해 24개월치 이상을 납입하면 1순위이고 6개월 이상 납입하면 2순위, 나머지는 3순위다.
국민임대는 15-18평형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평균의 70%(195만4680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 순위는 공공임대와 같고 15평 미만은 청약저축 가입과 관계없이 월소득이 도시근로자의 50%(139만6200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 주택소재지 시·군 거주자가 1순위, 인접 시.군 거주자가 2순위, 나머지 지역거주자가 3순위이다.
특히 같은 순위일 경우 장애인 가구, 65세 이상 노부모를 1년 이상 부양한 가구 등에게 3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대부분 단지가 택지개발을 통해 계획적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도로나 학교 등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3000만∼5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이 연리 7∼8%로 융자된다”고 말했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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