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차관급 이상 정무고위직의 경우 새로운 임명자가 나올 때까지 임기가 계속되는 것”이라며 “아울러 `국민의 정부’ 각료들이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정권이 바뀌어 새 장관이 임명됐을 경우에도 차관급 인사는 차후에 이뤄지는 만큼 새 정부의 국무회의에 앞선 정부의 차관급 인사들이 배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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