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주택 투기지역’ 지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2-20 16: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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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안정 ‘토지’는 유보될듯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떠오르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대전이 21일 ‘주택 투기지역’으로 처음 지정된다.

그러나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과 수도권 등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으로 대부분 묶여 있고 가격도 안정세여서 ‘토지 투기지역’ 지정은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오후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 등이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대전, 천안, 창원, 춘천 등 전국 4곳 가운데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처음 지정할 예정이다.

투기지역 지정 대상 가운데 대전은 투기지역 지정이 거의 확실하고 또 다른 행정수도 후보지인 천안이나 지난 1월에 이어 또 심의대상에 오른 창원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가 심의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될 전망이라는 게 건교부 설명.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부동산값 상승 정도에 따라 최고 15%의 양도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그러나 춘천과 지난해 4.4분기 땅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토지 투기지역 심의대상에 상정되는 수도권과 충청권 대부분의 시·군·구를 포함한 81개 지역은 투기지역 지정에서 빠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즉, 토지 투기지역 후보의 3분의 2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나머지 지역은 땅값 상승세가 꺾인 상태여서 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하고 지가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는 것.

건교부는 지난해 아산.천안 일부 지역과 서울.경기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데 이어 지난 17일부터 대전·청주·천안·공주·아산·논산시와 청원·보은·옥천·금산·연기군 등 충청권 6개시, 5개군 5204.6㎢(15억7400만평)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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