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명 이상인 자치단체는 재건축사업의 기본방향과 개략적인 위치를 정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에 해당될 경우 재건축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의 경우 구역지정 등의 계획적 관리제도가 없이 사업이 추진돼 난개발의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이번 정부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재건축의 경우 300 가구 또는 1만㎡(3000평)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비구역 지정이 있어야 가능하고 300 가구 또는 1만㎡ 미만인 경우에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정비구역 지정여부에 관계없이 재건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1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일 경우 허용되던 것을 무분별한 재건축 방지를 위해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단독주택지 재건축을 위해서는 300가구 또는 1만㎡ 이상의 경우 반드시 정비구역지정이 필요하고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간(20년 이상)이 지난 낡은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 포함된 구역에 한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300가구 또는 1만㎡ 미만인 경우는 정비구역지정을 할 수 없다.
◆안전진단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은 지은지 20년 이상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되 지자체별 특성을 감안, 시·도 조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시가 최근 재건축 허용연한의 연장을 건의했으나 공동주택 준공 뒤 경과년수 현황을 파악한 결과 30∼40년 1만7275가구(0.5%), 40년 이상 67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각각 파악됐다.
정비구역내의 건축물은 20년 경과년수와 관계없이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안전진단 결과는 일상적인 유지관리, 리모델링, 재건축 유보 또는 재건축실시로 결정하며, 결정할 때 경제성평가와 주변의 주택가격 동향 등을 감안하도록 했다.
◆사업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조합설립은 소유자가 10인 이상이 되어야 인가가 가능했던 조항을 폐지했다.
또 조합설립을 위해 주민동의서를 받는 경우 형식적 동의에 의한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찬반의사 뿐만 아니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했다.
사업추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규정, 사업범위의 확장이나 축소는 주민의 50%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설계사무소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개략적인 정비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등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주민의 50% 이상 동의로 결정해야 한다.
◆정비사업 활성화 조치 등
일부 건축물을 그대로 두거나 리모델링하고 나머지만 재건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해당 토지의 분할여부에 따라 토지가 분할되지 않는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을 포함해 산정하고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용적률·건폐율을 산정하게 된다.
기존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은 주택건설촉진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전면철거가 불가피했고 특히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단지 단위로 시행돼 단지내 상가 등 독립된 건축물 소유자의 반대가 있을 경우 추진이 곤란했었다.
/박용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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