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땅투기혐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2-13 18: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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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7000여명 세무조사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부동산값이 크게 오른 충청지역 투기 혐의자 2만7천95명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13일 “행정수도 후보지로 유력시되고 있는 충남 아산 신도시 및 대전시, 충북 청주시 등 6개시와 5개군의 부동산가격이 단기간 많이 오르면서 전문 투기꾼들이 몰렸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중 우선 1500명을 1단계 조사대상으로 선정, 3월 중순께 정밀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1월말까지 충청권에서 아파트와 땅, 기타건물, 분양권 등 부동산 거래가 이뤄졌던 자료 10만653건을 전산 분석해 투기혐의자를 색출했다.

부동산 투기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서울과 수도권, 부산 등에 거주하는 외지인취득자 6426명 ▲30세 미만 연소자 취득자 5209명 ▲취득후 1년이내 단기 양도자 2699명 ▲동일인으로 2회이상 취득자 6585명 ▲동일인으로 2회이상 양도자 6176명 등이다.

신현우 재산세과장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 아파트 등 부동산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이 지역 부동산시장에서 ‘큰 손’으로 통하고 있는 투기꾼들이 충청권으로 대거 몰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조사뿐 아니라 자금출처조사도 함께 실시, 세금을 추징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특히 땅투기는 아파트 투기보다 전문투기꾼들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주(錢主)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실제로 대전 서구 관저동 땅값은 작년 12월초 평당 30만원에서 이달초 33만원으로 10%, 대전 유성구 구암동은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11.1% 각각 뛰었다.

충남 연기군 남면과 공주시 장기면, 천안시 목천읍은 5만∼5만5000원에서 6만원으로 9.1∼20%, 충북 청주시 흥덕구와 청원군 오창면은 각각 8만원, 4만원에서 3000원씩 상승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건설교통부가 충청지역에서의 땅투기 혐의자를 통보해올 경우 대상자를 선별, 조사에 나서는 한편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 건설수주 사상최대
83조1492억 전년보다 22.6% 늘어
지난해 국내 건설수주액이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 97년 수준을 뛰어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해 국내 건설 수주액을 조사한 결과, 총 83조1492억원으로 전년보다 22.6%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97년의 종전 최대기록(79조9000억원)을 경신한 것이다.

국내 건설수주는 97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외환위기를 맞아 98년 47조9000억원대로 급감한 뒤 99년부터 다시 늘었으나 그동안 외환위기 직전인 97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지난해 국내 건설수주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경기 활황에 힘입어 주택을 중심으로 한 민간 건설부문이 팽창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공공부문 수주는 2001년 29조8871억원에서 지난해 30조8543억원으로 약 3.2%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민간수주는 37조9487억원에서 52조2957억원으로 37.8%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작년 공공부문 수주액의 경우 지난 97년에 비해 87.1% 수준에 그쳤지만 민간부문 수주는 97년의 118% 수준이어서 최대 호황기였음을 보여줬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호황에 힘입어 지난해는 건설경기가 괜찮았다”면서 “그러나 올해는 수주증가 규모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호황국면이 한풀 꺾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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