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16억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2-09 1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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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돼 땅값이 상승하고 있는 충청지역 6개시·5개군 16억평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 16일 토지거래동향감시구역으로 지정된 19억평 가운데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천안, 아산시 일부를 제외한 전지역으로 관보공고를 거쳐 17일께부터 지정돼 오는 2008년 2월까지 5년간 적용된다.

해당 지역은 대전광역시와 충북 청주시 및 청원, 보은, 옥천군, 충남 천안, 공주, 아산, 논산시 및 금산, 연기군 등 6개시와 5개군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5204.6㎢(15억7400만평)이다.

건교부는 충청권 지가동향을 점검한 결과, 토지거래는 활발하지 않지만 행정수도 후보지로 오르내리는 곳을 위주로 땅값이 4∼20% 올랐고 인근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도 많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녹지지역은 200㎡(60.5평), 비도시지역은 농지 1000㎡(302.5평), 임야 2000㎡
(605평), 기타 500㎡(151.25평)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시 실수요 여부, 이용목적 및 취득 면적의 적정성 등에 대한심사를 받아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건교부는 또 앞서 지난 5일 신규 아파트 청약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대전 유성구 노은2지구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데 이어 이달 말 대전 전역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격으로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으로, 또 서·유성구는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교부 이재영 토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충청권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 필요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추가 지정이나 투기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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