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지역은 지난달 16일 토지거래동향감시구역으로 지정된 19억평 가운데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천안, 아산시 일부를 제외한 전지역으로 관보공고를 거쳐 17일께부터 지정돼 오는 2008년 2월까지 5년간 적용된다.
해당 지역은 대전광역시와 충북 청주시 및 청원, 보은, 옥천군, 충남 천안, 공주, 아산, 논산시 및 금산, 연기군 등 6개시와 5개군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5204.6㎢(15억7400만평)이다.
건교부는 충청권 지가동향을 점검한 결과, 토지거래는 활발하지 않지만 행정수도 후보지로 오르내리는 곳을 위주로 땅값이 4∼20% 올랐고 인근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도 많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녹지지역은 200㎡(60.5평), 비도시지역은 농지 1000㎡(302.5평), 임야 2000㎡
(605평), 기타 500㎡(151.25평)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시 실수요 여부, 이용목적 및 취득 면적의 적정성 등에 대한심사를 받아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건교부는 또 앞서 지난 5일 신규 아파트 청약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대전 유성구 노은2지구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데 이어 이달 말 대전 전역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격으로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으로, 또 서·유성구는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교부 이재영 토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충청권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 필요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추가 지정이나 투기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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