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고층규제 풀리자 지난해 4개 단지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2-05 17: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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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기지법 개정으로 고층 건축이 허용되면서 경기도 성남지역 노후 아파트단지들이 구조안전진단을 거쳐 서둘러 조합을 결성하는 등 재건축 붐이 일고 있다.

5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1998∼2001년 4개 단지(2910가구)에 불과했던 아파트 및 연립주택 재건축조합 결성이 지난해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조치로 활발해지면서 지난해에만 4개 단지(1653가구)가 추가로 조합을 결성, 사업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 가운데 1998년 조합이 결성된 하대원동 주공아파트(1541가구)의 경우 올 12월 입주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성원OPC(927가구), 올림픽(617가구), 산호맨션(60가구), 한진연립(49가구) 등은 조합을 결성, 시공사를 선정했거나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건우 등 3개 단지(800가구)는 구조안전진단을 받아 조합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보8차 등 5개 단지(654가구)도 구조안전진단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성남=김택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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